가족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경우, 외국에서 사망한 형제들은 당장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는데, 외국에 있는 형제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다른 상속인과 같이하고 싶어 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처럼 해외에 살고 있어 국내 입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국내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 ①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동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대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한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이 대리인으로 상속포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권을 위임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와 같은 위임장 등을 첨부 받았다면 상속포기 시 필요한 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의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혹여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증인에게 서명공증을 하시는 것으로 대신하실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시 필요한 서류의 상세내용은 『상속포기 EP.12 상속포기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한국인 국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으로 포기하고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인 경우에도 상속에 있어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포기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는 대리권을 위임하는 적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러한 위임장을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공증을 받아 한국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국적의 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위임장 외에도 정해진 양식에 따른 동일인증명서,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를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은 후 이를 대리인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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