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28] 상속포기시 사촌에게도 연락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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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8] 상속포기시 사촌에게도 연락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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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8] 상속포기시 사촌에게도 연락을 해야 하나? 

박정식 변호사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나 본인이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이때 흔히들 고려하는 것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인데, 자신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주변 친지들에게도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실무상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의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수많은 상속포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너무나 번거롭고, 친척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빚을 남긴 경우, 우선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이 빚을 상속하게 되므로 재차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래가 뜸한 사촌에게 고인이 돌아가셨으니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하기가 많이 부담스럽고, 가족 안에서만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간편하게 고인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물려받은 빚을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존재하면 더 이상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친이 돌아가시고 빚을 남긴 경우, 모친과 세 자녀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고 모친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모친만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까지 상속이 이어지지 않게 되고,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에까지 상속이 이어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채무만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 선순위의 상속인인 친척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3개월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척의 입장에서, 다른 사촌 형제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세세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차순위 상속인인데 곧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즉시 가정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알려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수 있고,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후일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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