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거나, 단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끝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상속포기 절차는 언제 비로소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심판까지 고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신고 후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신고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 심판문을 고지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을 고지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 사안은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가정법원에 한 후, 심판문을 고지 받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밝힌 상속포기 의사는 적법한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이는 민법 제1041조에서 정한 상속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 때 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고 그 사실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분할하는 법률행위(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양자의 의미는 법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뿐이며 심판문을 송달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속포기의 신고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결과까지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간단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상속을 받지 않겠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가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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