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고인의 예금은 절대 인출하면 안 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신데, 고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고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상속포기는 고인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게 되어 “법정 단순승인”처리가 됩니다.
법정 단순승인 상태가 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니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고인의 재산에 일체 손을 대어선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아버지의 자동차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외에도 여러 영업용 차량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온라인 신청도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현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고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접수를 하신 날로부터 보통 7일 ~ 20일 기간이 소요됩니다.
※ 상속포기 기간이 3개월 이내이기에 고인 사망신고 후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등재되는 것은 7일 정도 소요되므로, 사망신고 이후에 기본증명서에 사망처리가 되면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한 후 자동차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에는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기에, 이를 처리해야 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 일체의 재산상속을 받지 않고, 상속인의 지위 또한 포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동차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이를 처분하여서도 안 됩니다.
※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 구청에서 자동차 상속 등록 관련 안내문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구청에 전화를 해서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리면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 상속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 고인의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처분하시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맞고,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상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다‘인데,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상속포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칫 자동차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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