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스스로 혼자서 등기를 하는 셀프 부동산 등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홀로 혼자 할수 있는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주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지만, 요즘 셀프로도 부동산 등기업무를 진행하듯이, 상속포기도 당연히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법원을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아래에서는 현장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상속포기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원, 가족관계, 고인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되고 한정승인심판청구와는 달리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첨부해드린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의 빈칸을 채워서 작성하면 되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번호는 임의로 부여한 것이며 작성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①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②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X. X. X.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유의 사항 > |
□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2.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해야 합니다.
□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 위 경우에는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서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예: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위임장, *서명공증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 심판청구 관련 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 : 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였다는 취지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곳 (현장 접수)
상속포기심판청구의 관할법원이 정해져 있는데, 상속포기를 청구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에 의하지 않고 현장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인지대 5,000원이 청구인별로 발생하며, 송달료(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가 발생합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법무사 수수료 등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고, 위 비용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함께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방법은 간편하지만, 그 전에 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숙려하는 기간을 가져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로도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간편해서 셀프로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프로 상속포기를 하기에 앞서, 고인의 상속재산을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 등을 통해 파악 후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느 것으로 진행할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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