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24]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빚을 갚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자신에게 진 빚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상속포기신고를 해 버릴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를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처럼 채무자가 상속포기을 포기해 버린 경우에, 채권자로서 이러한 채무자의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보아서 이 상속포기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란?
사해행위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데 써야 할 재산을 임의로 팔거나 빼돌려서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본래 상속인은 자신이 재산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들에 채무를 상환하며, 상속인은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재산도 자신의 재산이므로 마땅히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속인이 자신의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상속을 받아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로서 상속포기가 취소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에 한 상속포기 신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서 관해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인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은 간편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상속포기’는 오로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적법 유효하게 밟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와 달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포기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다면, 반드시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하셔야 후일 사해행위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EP.24] 상속포기와 사해행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