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23] 개인회생 절차 중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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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3] 개인회생 절차 중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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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3] 개인회생 절차 중 상속포기 

박정식 변호사


고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상속인 개개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상속포기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상속포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이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절차나 개인파산절차의 경우는 상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절차 또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상속이나 상속포기의 경우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본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받을 재산보다는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와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상속의 상황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이 개인회생 절차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현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속인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신청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 후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 협의를 한 경우

상속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만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러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문을 받아야만 적법한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위처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후에 상속포기 결정 심판문을 수령하여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포기의사를 밝히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채권자들로부터 그러한 상속포기 약정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14번, 24번 글을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상속포기를 할 때 분할협의서에서 포기의사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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