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22] 상속포기 신고와 법정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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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2] 상속포기 신고와 법정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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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2] 상속포기 신고와 법정단순승인 

박정식 변호사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신고에 대해서 상속포기신고만 하면 끝이 난 것이라거나,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이제 고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의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수리가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가 되어 심판문을 받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그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하게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상속을 승인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상속을 승인한 이후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의 수리심판이 있어야 하고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송달(고지)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고 심판의 고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

②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봄.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고지 받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절대 처분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고지 받은 후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부정소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소비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상속채권자의 불이익으로 된다는 것을 알면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피상속인의 옷이나 간단한 소지품 등을 소각하는 것은 부정소비가 아닙니다.


또한, 장례비용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면 대법원은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0416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망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장례비용을 지출한 것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례비용을 지출한 것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가 아님>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 구입비도 장례비용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망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장례비용을 지출한 것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승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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