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께서 병환으로 인해 혼수상태로 있는 경우 어떻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상속포기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수상태인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청구를 · · ·
위와 같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는 상속인 본인의 판단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할머니가 상속인인데 병환으로 혼수상태일 경우에는 그 할머니께서 직접 상속포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수상태라는 것은 일단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혼수상태에 있는 할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위와 같이 할머니가 혼수상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할머니가 혼수상태인 경우, 자신의 의사표시나 직접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다시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상속포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행위 그 자체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외형적 판단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해상반행위란 성년후견인에게는 이익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에게는 불이익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혼수상태의 할머니에 대한 상속포기절차를 임의로 진행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꼭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머니가 혼수상태인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나중에 소송에서 의무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다투어져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같은 상속인 중 한사람이라면 그 성년후견인이 하는 할머니의 상속포기는 성년후견인과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선임을 청구할 때 상속포기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면서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할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른 상속이 다시 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다시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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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1] 혼수상태인 할머니의 상속포기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