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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모르는 제 3자를 통해서 어떤 한 사이트에 저에 대한 모욕적인 글 , 이름 , 직장 ,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셀카와 나체사진이 올라와져 있다고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그 시간 당시 올렸다가 10분만에 지워졌다고 하더군요. 제보자의 말론 예전부터 몇 번의 암시하는 글들이올렸다가 삭제되는 식으로 반복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저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으니 주위사람을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혹시나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니? 이 사이트에 이런 사진이 올려와있다고 연락을 받았어' 라고 연락을 하니,'너와 헤어지고 나서 휴대폰을 한번 잃어버렸다.그런 사진이 사진첩에 남아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현재는 없다. 자신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라며 말했습니다.그리하여 저는 제3자가 알려준 정확한 닉네임과 시간 등이 확실한 것 같아, 해당 사이트에 이 아이디의 가입여부를 물으니,가입되어있다 탈퇴했다. 삭제하더라도 지금 껏 썼던 글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러한 증인들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협조로 일단 올렸던 사진들만 확인했습니다. 사진은 총 4-5개로, 저의 최근 셀카 2, 저의 셀카 상체 누드, 사귈 당시 전 남자친구가 찍은 저의 전신누드 1, 전 남자친구가 찍은 중요부위 확대 사진1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주위에서 범인은 전남자친구라고 확신을 주어 다시 연락해 보았더니, 자신이 맞다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않는다. 너와 통화를 하고 무서워서 탈퇴를 했다 등 자신의 아이디 확인까지 녹음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여성성폭력으로 이동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설명 받은 것은 성폭력범죄 처벌 입니다. 이후 같이 적은 글까지 확인후에는 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회손 등의 사유도 같이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는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정신적손해배상 청구 등 어떤 것이 가능하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