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20]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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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0]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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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0]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박정식 변호사

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의 경우 한국의 상속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외국에 있다 보니 한국의 사정을 잘 몰라서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이탈한 분들의 경우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멀리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데, 만약에 알게 될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해외에 있는데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

해외 시민권자 또한 국내 친족관계에 따라 고인의 상속인이 되어, 필요시 상속포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셔야 합니다. 


본인이 해외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한국국적의 경우에는, 국제거래법에 의해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므로 '대한국의 민법'에 따라서 해외 시민권자 또한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 해외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이름이 남아 있고, 귀하의 인적 사항을 고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그 인적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의 전원 상속포기를 후, 해외 시민권자인 본인만 상속포기를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추후 고인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의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민법상 상속인이기 때문에 적법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개월의 상속포기 기간은 고인의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

현실적으로 해외 시민권자로서는,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경우는 ‘망인의 사망일에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늦게 안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국내의 대리인을 통한 상속포기

해외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상속포기 시 필요서류 발급 방법


​① 자신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의 발급이 필요. (*서류들은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사망신고 절차를 거치고 나서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발급 가능)


② 해외에서 1항의 서류들의 발급은 영사관 등 해외 공관을 통하여 발급 가능.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한국에 있는 친지나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증명서에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에 앞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절차를 위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빚만 확인된 경우에는 곧바로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빚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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