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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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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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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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시장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이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란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만 있는 경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사람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이러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이고 빚이 조금인 경우라면 이득을 잘 계산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속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 및 상속인 순위
많은 분들이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속은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상속은 별다른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받는 사람은 사망한 가족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 빚까지 이전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자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데, 여기서 재산을 이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민법에서는 사망한 가족의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그리고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서로 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등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 상속인은 동등한 비율로 유산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직계비속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진행 시 유의사항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가장 많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상속인이 되어 재산의 소유권자가 되었더라도 해당 소유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누군가 상속포기를 하되 상속순위 내의 한 사람이 한정승인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는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유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가족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았으나 채무가 많아 포기하게 되는 경우라면 부동산의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쇄할 수 있다면 단순승인을 한 뒤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기한 내 진행하지 못했다면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 제1019조에 따라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당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기간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상 상속포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기간 내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및 후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최후순위 혈족이 예상치 못하게 상속인이 되어버려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정승인과 관련된 부분 등의 기간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수원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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