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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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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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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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많은 분들이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가족간 불화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의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상속받을 것이 빚만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빚뿐인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이 사망한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빚이 넘어가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4촌 이내의 혈족들 사이에 큰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상속으로 인한 분쟁에 휩싸인 상황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이란 쉽게 말해서 사망한 가족의 재산이 생존한 가족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행해졌지만 민법의 도입 이후 명문의 규정에 따른 상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이란 유산을 물려주는 사망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나아가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빚이나 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채무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 이후 특정 기간이 지난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 되는 현행법 상 해당 기간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개념 및 상속 순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4촌 이내의 혈족 등의 순서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할의 비율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신청 기한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을 이전 받았을 때 갚아야 하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속받을 재산 중 적극재산이 부동산이고 소극재산이 약1천만원인 경우에 부동산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채무만 있는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외에도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서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수원상속변호사의 도움받아 진행하기
상속한정승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원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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