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내용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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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