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 투자 관련 기망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어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액이 너무 커서 구속 및 실형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경위, 기망행위의 부존재, 피해액의 부존재, 수익액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합의 등 양형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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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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