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명의도용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도용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에게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계좌에 연동된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을 교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위 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지고 유명브랜드의 가품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유명브랜드사는 의뢰인이 가품을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가품 판매 주체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가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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