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명의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혼,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상속사건도 다수 진행하며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1) 부모를 모신 장남에게 어느정도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배우자 기여분 인정 여부,
3)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
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망인 명의의 상속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채무의 경우 권리와 별개로 법정상속분 비율에 근거하여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기에 재판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6. 7. 24. 선고 95드74936,74943,96느273 판결) |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는 상속채무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근거하여 공동상속인에 당연히 상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 중 한 명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여분 산정을 위해 상속재산을 산정할 경우 유류분 산정에서와 같은 채무공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적극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상속인 중 한 명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 기여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을 갖더라도 상속채무는 상속분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은 기여분이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눠지는 반면,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근거하여 분할됩니다. 이러한 점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여분으로 나누는 이혼재산분할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따로 계산하나,이혼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기여분으로 나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이혼과는 다르게 법리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속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도 상속사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공부하며 최신 판례와 경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