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얼마 전 매입한 자신의 토지에 한전이 불법 설치한 전신주(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한전을 상대로 위 전신주(전봇대)를 철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는 몇 년간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개선이나 대응이 없자 전신주(전봇대) 철거 청구를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의뢰인 A는 가능하면 한국전력과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고, 이에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전력에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A가 직접 한국전력 직원과 현장에서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연락이 서서히 뜸해지다 또다시 담당 직원이 바뀌는 등 제대로 된 협의나 대응을 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으며, 법정에서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한국전력의 태도로 인해서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빨리 변론절차를 진행하였고, 1심과 2심 변론절차에서 공방을 통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A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전신주(전봇대)를 통해 인근 여러 가구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전신주(전봇대)를 철거하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의뢰인 A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변호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① 의뢰인 A가 자신의 토지에 전신주(전봇대) 설치를 동의한 적이 없는 점, ② 비록 좁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전신주(전봇대)로 인하여 토지 사용에 방해받고 있는 점, ③ 의뢰인 A가 한국전력공사가 다른 방법으로 전신주(전봇대)를 설치하는 방법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 점, ④ 의뢰인 A가 한국전력과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1, 2심 모두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청구가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신주(전봇대)를 철거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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