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0% 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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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0% 음주운전 - 벌금형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0% 음주운전 벌금형 

배한진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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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④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 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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