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무혐의] - 검사 출신 변호사
[아동학대 - 무혐의] - 검사 출신 변호사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무혐의] 검사 출신 변호사 

김연희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수****

1.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청소년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 쟁점

의뢰인은 당시 청소년과 말다툼을 하며 흥분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의 얼굴을 주먹으로 의도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몸을 돌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의 손이 청소년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었으므로 폭행 내지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고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청소년의 얼굴이 의뢰인의 손에 맞아 다치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이 사건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당시 의뢰인과 청소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한편, 두 사람의 위치 및 이동경로,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 두 사람이 향하고 있던 방향 및 자세, 목격자의 진술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고의가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경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 사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송치결정서에 혐의없음 판단을 기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전건송치주의에 따라 경찰의 판단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음), 검사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이 다치면 곧바로 아동학대? [아동학대 - 무혐의 처분] 이미지 1


아동이 다치면 곧바로 아동학대? [아동학대 - 무혐의 처분]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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