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이탈 영업비밀누설 사건 무혐의 성공
배달대행업체 이탈 영업비밀누설 사건 무혐의 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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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이탈 영업비밀누설 사건 무혐의 성공 

노경종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역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대방 배달대행 프로그램 플랫폼 업체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다른 프로그램 플랫폼 업체로 업체를 바꾸었음
  • 그 과정에서 상대방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던 배달 가맹점 정보가 넘어가게 되었음
  • 배달대행 프로그램 플랫폼 업체는 의뢰인과 사이에 지점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가맹점 정보를 상대방 플랫폼 업체의 소유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음
  • 이에 상대방 플랫폼 업체는 배달 가맹점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죄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배달대행 업계는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배달대행업체의 이동이 많아 분쟁이 잦은 분야로, 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음
  • 이에 영업비밀의 요건을 검토하여 영업비밀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해당 가맹점 정보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것이 아닌 의뢰인의 정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및 주장함


사건결과

  • 경찰 및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임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그 정보가 의뢰인이 입력한 정보로서 플랫폼사의 정보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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