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해당 사안은 군부대 내에서 부사관으로 일하던 A씨가 자신이 통솔하던 용사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
고소당한 의뢰인의 편에서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판결문입니다.

해당 사안은,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송이었습니다.
협박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최우선으로 해 사건을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실상 고소당한 쪽을 "잠정적 피의자"로 의심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이 이 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만약 무고함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최악의 경우 징역살이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으실텐데요. 상황의 불리함을 인지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가길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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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