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번 사안에서 유사강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점이 많았던 의뢰인이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너무 다행이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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