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분양권의 매도인인 피고가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분양권에 대하여 수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소 제기 후 피고가 자발적으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소취하한 사안.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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