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재건축 현장의 철거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였고, 철거업체에 재건축 현장을 소개해주고 상당한 소개비를 받았음
- 현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었고 재건축 진행이 늦어지고 철거용역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철거업체에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검찰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지자 1심 재판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중개/소개와 관련한 사기 사건은 실체적 진실은 의뢰인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고 대체로 '고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향이 있음
- 의뢰인은 재건축 현장 담당자의 진술, 재건축 현장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는 1차적인 판단을 하였음
- 이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변론하고, 소개비 중 일부를 공탁하도록 조언하였음
사건결과
- 법원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금액을 일부 공탁하였다는 사정, 즉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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