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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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