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이용당하여, 본인도 모르게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이스피싱범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이용당했다는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로 현금을 수거하게 된 만큼, 피해자와 일부금원을 주고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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