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남는 것들] 출구전략2 "양육비 지급능력"
[이혼해도 남는 것들] 출구전략2 "양육비 지급능력"
변호사에세이

[이혼해도 남는 것들] 출구전략2 "양육비 지급능력" 

박진희 변호사

앞서,

출구전략1에서 쓴 내용은 사실은 돈이 남는 케이스의 경우라서 별로 고려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102942859

그런데 여기 2번째로 다룰 내용은,

정말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내용이고,

자칫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는 인생이 통채로 망할 수도 있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라 그런지 몰라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각종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란 사연을 볼 때,

"이 사람이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줄 수 있는가?"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는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 이 사람이 이혼 후에도 양육비 지급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가?

입니다.

​1. 서론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결혼할 땐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결혼해도 이혼할 수 있고(대략 40%), 그 이후에도 삶은 이어지죠.


어차피 예측 불가능한 결혼생활에서의 변수를 거르고 거른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아이가 없이 살다가 이혼하면 그야말로 개인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삶도, 나 자신의 상처도 사실 자기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국가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결국 미래에는 이혼하게 되는 부부라도, 아이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얼마든지 이혼하고 각자 살수 있지만(이건 정말 사실 마음의 문제임),

이미 생긴 아이는 어쨋든 키워야 합니다.

2. 본론

"양육비를 줄수 있는가"

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측불가능한 변수는 거르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성"이나, "개인의 의지력"도 일단 뺍니다.

이혼 후의 당사자 간의 소통이나 대화의 가능성도 뺍니다.

"법적인 강제력"을 볼겁니다. ​

양육비를 못받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 충분치는 않으나,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속수무책은 "배 째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혼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두고 "배 째라"하면 그게 인간이냐 싶지만,

그런 경우 많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할 때부터 "배째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할 땐 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째라"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

를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아무리 탈탈 털어도 지금도,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예정이고 재산도 없다면 방법이 없죠. 

다만, 이거는 사실 결혼할 때 대부분 알수 있는 요소이고, 이건 이미 결혼할 때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째라"는?

●재산을 감추고(명의를 바꿈)

●소득을 감추고(자영업의 경우나, 측근의 밑에서 일하는 경우 가능)

●행방을 묘연하게 하는 것.(송달이 안됨)

이러면 법적으로 손을 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양육비가 아닌 다른 민사, 형사 사건도 배째라 앞엔 속수무책이지만, 양육비는 특히나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적보복인 "신상공개"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회적으로 나는 쪽팔려도 상관없다 수준의 "배째라"이면 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어쨋거나 내 아이의 부모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이므로..... 한편으로는 신청하는 입장에서도 참 갈등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이런 망신은 생존권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3. 결론

답이 나옵니다.

"배째라"를 뒤집으면,

직업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전문직 등 통상 장기간 근무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자신의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유명하고, 그 유명세로 먹고 살아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즉 "명예"가 중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성이 아무리 개차반이고, 양육비를 안주고 싶어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본인이 재산만 많은 것은, 적어도 양육비와 관련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면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소득이 많아도 그것이 불안정한 소득이라면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 먹여야 되는데,

굳이 노력해서 책임을 피해가는 인간이라면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실제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또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지만,

결혼생활이 끝나도,

세상에 나온 내 새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마지노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망한 결혼 + 아이 +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 => 지옥행 특급열차입니다.

아마 미혼일 때는 가볼래야 갈 수도 없는 "지옥행"일 겁니다.


현실은 이렇거든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인 미혼,이혼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72.1%(2012년 조사에서는 83%, 2018년 조사에서는 73.1%였음)로 가장 높았다.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8.6% 였다. 

여성가족부,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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