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게소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용 중이던 화장실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올려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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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