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부적절한 기도 관리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LF의 조력
│LF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과 함께 CCTV 영상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였고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CCTV 영상을 확보함.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