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손병구 변호사

증거보전인용

2****

사건의 개요

│부적절한 기도 관리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LF의 조력

│LF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과 함께 CCTV 영상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였고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CCTV 영상을 확보함.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