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자영업
*죄명 : 회사원
* 죄명 : 미성년자 성매매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처분 : 혐의없음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랜덤채팅 어플인 앙톡을 설치하였고, 호감이 가는 이성을 알게 되어 몇 번 채팅을 나누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채팅 상대를 직접 만난 의뢰인은 프로필에 기재된 20대 중반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이 대학생이라며 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몇차례 호텔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의뢰인은 몇 달 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만난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경찰 연락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는 점이 억울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확실히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 미성년자 조건만남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자료들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대비를 도왔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김경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앙톡 어플에서 채팅 상대와 만남을 가질 때,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와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해당사건은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유죄를 받았을 시에 따라오는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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