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손해배상 2억 1,400만 원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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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손해배상 2억 1,400만 원 청구 방어 

최유정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도급인 B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으로 1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4,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발 과정에서 도급인 B는 의뢰인 A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훼방 놓더니, 개발을 시작한지 1달도 되지 않아 의뢰인 A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위 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졌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도급인 B는 그와 동시에 지급한 계약금 4,400만 원의 반환, 위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게 지출한 비용 1 7,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 B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개발 완료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용역대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계약서, 합의서의 문구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이 어떤 의도로, 의미로 작성한 것인지, 개발범위 및 개발내용에 대해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누구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역시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도급인 B는 개발이 완성되지 못한 책임이 의뢰인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 용역대금 1 1,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4,400만 원을 반환하고 새로운 개발 업체에 지급한 1 7,000만 원의 개발비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변호사로서 의뢰인 A와 도급인 B가 맺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은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의뢰인 A는 이미 계약금 4,4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개발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 통보 자체가 도급인 B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해제에 해당하므로 의뢰인 A에게는 1 7,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서, 합의서 조항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대하여 도급계약으로 판단하여 이미 개발을 진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 4,400만 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도급인 B의 계약해제 역시 의뢰인 A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의뢰인 A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1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당사자간 약속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있는 계약서, 합의서 등의 처분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끼리 계약서, 합의서를 작성하다 보면 문구나 표현이 모호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계약서, 합의서 문구가 작성 당시와 달리 해석되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등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며, 계약 해제, 해지 등의 성립 여부와 원인 등에 대한 다툼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결국 계약서, 합의서에 대해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누가 더 납득할 수 있게 판사에게 설명하느냐, 누가 더 계약서 문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소송의 관건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계약에 대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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