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동급생인 여학생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다가 결별을 하였는데, 수개월이 지난 뒤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받고,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결별을 하게 된 이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었던 사정, 허위 고소(무고)의 동기를 합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 조사 때 어떠한 방식으로 답변을 할지 사전에 의뢰인과 준비를 하고, 방대한 메신저 대화내용을 정리하고 선별하여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경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에 대해서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결별한 이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관계’, ‘신체접촉’ 부분은 다툼없이 인정되고, 이러한 성적인 접촉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로서는 방어를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범죄 수사/재판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실제 수사 및 처분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법리에 해박하고, 증거분석 및 판단에도 능합니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심강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를 하여 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어떤 주장을 해야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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