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벌금형은 징역형의 실형처럼 법정 구속이 되지 않다보니,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벌금형을 받으면 대부분이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그런데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안도하시면 안됩니다. 벌금형도 엄밀히 말해 유죄입니다. 검사가 죄가 있지만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린 것이지 혐의가 없다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전과기록이 뭔지는 아시죠. 흔히들 빨간줄이라 알고 계실텐데요. 전과기록은 폐기되거나 삭제하는 규정이 없어 평생 관리가 됩니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받고 있는 혐의인 성범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사사건은 별금이 선고되면 전과기록만 남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열명중 6명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로, 성범죄는 타범죄 대비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인해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함인데요. 전자발찌라고 한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이 보안처분인데요. 다만 보안처분에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만 있는게 아닙니다 .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도 있습니다. 그나마 약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보안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처분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게 아니라 벌금형 팔결부터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범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본인의 신상이 인터넷에 모두 공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 청소년 등 특정기관에는 기관에는 취업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벌금을 선고받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한번은 용서를 해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하여 기소유예를 받으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그것이 다른 여타 범죄보다도 훨씬 큽니다. 때문에 검사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말인즉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가 아닌 재판으로 넘겨 구형을 선고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재판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검사가 구형이 내린 성범죄사건에 대해 혐의를 벗을 명확한 증거가 없는한 대부분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게 좋습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하여 진술위주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를 때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성범죄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다면 죄를 인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혼자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적 증거가 있든지, 아님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성범죄로 신고당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처벌받은게 두려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또는 그런적없다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기소유예나 아닌 벌금형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형량감형을 바라신다면 꼭 혐의를 받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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