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로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안내 받았으나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었음.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과정까지 진행했으나 증액에 차도가 없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의뢰. 이후 증액 청구 소송 제기.
2. 주요쟁점
이전 과정에서 진행 되었던 감정평가에서는 의뢰인의 토지 전부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가 진행 됨. 하지만 의뢰인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판단 기준일인 1994년 10월에는 택지, 창고용지 또는 전답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심 내에 위치하며, 도로와 접한 농지로 사용되던 상황.
협의 보상 단계와 이의 재결, 수용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임야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가 수행되었다는 점에 대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감정 신청 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지 내 이용 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용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하도록 되어있다는 점 역시 주장.
3. 사건결과
법원은 해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증액 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로 21억 1천만 원 이상 증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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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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