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하자 핑계를 대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미수금 미지급, 하자의 부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소액 감액된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여 의뢰인은 빠르게 미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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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