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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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이충용 변호사

기소유예

검사 출신 변호사, 김앤장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 로펌 충용입니다.

오늘은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절도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킥보드를 그대로 타고 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로는 잠깐 사용하고 다시 돌려줄 의사로 킥보드를 타고 간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의뢰인의 말은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킥보드를 곧바로 돌려주지 아니하고 경찰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할 때까지 약 4일 동안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법리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해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도죄 성립이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절도죄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 강도는 더 높아지고 기소유예 선처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의뢰인도 이에 대하여 잘 이해하셨고, 어떻게든 절도 전과가 남지 않게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조력을 한 결과 피의자신문조서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실패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자 저는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 이 사건은 다행히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공소권없음 처분되지는 않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잘 정리하여 절도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주임 검사에게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의뢰인은 절도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절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절도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며 절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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