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이 되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죄가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보다도 죄질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의할점이 준강제추행죄 역시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수위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거기에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이 돼 유죄가 확정되면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역시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성립요건 넓어져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정도로 기소유예처분이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조문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죄가 성립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유죄가 선고되는 준강제추행죄를 보게 되면 준강제추행에 대한 범죄성립요건을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할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행이라는 개념 역시 폭럼게 인정돼 상대방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져 그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또한 폭행·협박 없이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 주기보다는 실형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벌금형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의 부과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소유예,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들기보단 다시한번 성실하게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용서를 해 주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할 애에는 처음 조사하는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진 심문조서를 바틍으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검토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혐의를 있을때에는 경찰조사 초기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경찰조사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럴러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의사,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인 경우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선고받기 원한다면 혐의가 명백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례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범죄가 중범죄에 해당이 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만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양형을 받을 수 있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점도 적극 어필하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는 각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게 적용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 그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