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들은 친구관계로서 남성 2명 이었고 당시 술에 취해,
아파트에 살던 여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할 것을 공모 하였습니다.
먼저 피의자1이 피해여성이 사는 곳 집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 왔고,
이후 피의자2가 다시 피해여성이 가는 곳 집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른 후에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 하여 피해여성으로부터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후 두려움을 느낀 피해여성은 위 남성 2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스토킹범죄라 함은 지속성, 반복성을 가지는 행위인 것인데,
단 2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한 행위만으로는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들의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은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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