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외인 소속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해 왔는데 위 근로자들이 소외인의 체불임금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이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져야 한다며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근로자들은 소외인 소속 근로자이므로 의뢰인이 구상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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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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