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시킨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시킨 사건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소송/집행절차

[채무부존재확인]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소외인 소속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해 왔는데 위 근로자들이 소외인의 체불임금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이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져야 한다며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근로자들은 소외인 소속 근로자이므로 의뢰인이 구상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