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법위반] 성매매광고 정상참작주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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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위반] 성매매광고 정상참작주장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알선법위반] 성매매광고 정상참작주장 [집행유예] 

유상배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성매매 광고 A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 6개월간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등 명목으로 광고비를 받고 A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경찰이 확보한 제반 증거 등에 비추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광고사이트의 광고횟수, 운영기간, 영업이익 등이 많아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여서 재판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 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해 더 이상 관련업을 하지 않는 점, 뒤늦게라도 사회봉사와 헌신을 위해 노력하는 자료와 그 외 여러 정상참작자료(상세 설명은 생략합니다) 들을 준비하여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작하여,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심리를 심사숙고한 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8, 집행유예 2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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