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의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저를 비롯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님들이 여러 분야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업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한 사례들이 많고, 업무를 맡긴 고객분들이 법률사무소 리온의 계약서 자문업무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를 해주시면서, 점점 더 많은 의뢰인분들이 계약서 작성 혹은 검토 업무를 법률사무소 리온에 의뢰하기 위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발주자와 디자이너 사이에서 체결한 "디자인용역계약서"를 작성해드린 업무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업무는 2D, 3D,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있으며, 발주자, 디자이너, 회사, 저작권자 등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추후 계약서 해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처음에 계약서를 체결할 때부터 정확한 법률용어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대다수의 관계자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나, 해당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당사자의 계약관계가 복잡하거나, (2) 용역대금 금액이 크거나, (3) 저작권자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만으로는 관련 내용들이 충분히 계약서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분께서는 2D 디자인을 통한 3D 디자인 용역 의뢰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저작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법률사무소 리온으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요청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대방 디자이너분의 요구사항들도 적절히 반영하여 "디자인 용역 계약서"를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습니다.
특히 3D 디자인 결과물 저작권법상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귀속, 디자인 용역의 용역대금 지급 관련 사항, 용역 결과물의 검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드렸고, 의뢰인분은 처음 작성해보는 계약서였음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고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상담해드릴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리온으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계약서 관련 자문 업무를 제공하여 원할한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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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디자인 용역 제공을 위한 "디자인용역계약서" 작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