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의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인터넷방송 매체를 통해 비연예인들도 인터넷방송을 송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방송인들은 인터넷방송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와 사이에 전속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얼굴을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버튜버(버츄얼 유튜버, Virtual Youtuber) 방송도 활성화되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버튜버들의 활동을 위한 전속계약도 늘고 있습니다(ex: 대면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전속계약 체결 후 소속사에서 버튜버들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의뢰해주신 분은 MCN 회사를 설립하신 후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희망하시는 대표님이었으며, 크리에이터와 어떠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등을 문의주셨습니다.
문의사항들과 관련하여, (1)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방송활동 지원, 수익분배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전속크리에이터계약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2) 계약서에는 MCN의 매니지먼트 권한, 수익의 분배, 채널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조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3) 저희 사무실에서는 MCN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표준안을 작성해드릴 수 있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서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정의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표준계약서는 일반적인 내용들로 작성되어 있고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존재하는바, MCN회사의 대표님이 전달주시는 사항 및 크리에이터와 사이에 협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전속크리에이터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자문 업무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가 아닌, 앞으로도 여러 크리에이터와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속크리에이터계약서 표준안을 제공해드리면서, 추후 다른 크리에이터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어떠한 항목들을 확인 및 수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드렸고,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자문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MCN 회사 설립 후 전속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면서 소속사와 계약 체결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리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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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MCN 회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전속계약서 작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e8a1bde5c0f77854466a-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