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까지 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있었던 상황이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전 대리기사를 호출시도했던 노력, 반성의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재발방지대책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제반 정상참작사항들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고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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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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