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후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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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후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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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후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조수영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후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되면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종결되더라도 자녀의 부모로서 인연은 영원히 지속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하거나 감정을 소모하는 일은 피해야 하는데요. 재판부의 최근 경향도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분쟁은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소송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당사자들이 왜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한지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마무리된 후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양육자와 자녀가 규칙적,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비양육자가 사전에 약속도 없이 자녀 앞에 나타난다면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기로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양육자와 자녀간 정기적 및 규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도 이에 협조하여 비양육자와 자녀가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 비양육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제집행전까지는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상대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비록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나에게는 좋은 엄마이고 아빠였어." 라는 생각을 자녀가 갖고 있어야 자존감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 입니다.


이혼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이혼을 앞둔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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