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부 재산상속 문제는?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생전 재산정리를 하는 것을 불효로 여겼으나, 지금은 재산정리를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없이 망인이 별세를 하게 된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두고 치열한 법적 분쟁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당한 상속세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도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망인인 상대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상대배우자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명의신탁해지 원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판례 다음은 '사실혼관계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판시사항 : 사실혼관계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되었다면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 공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
2.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실혼관계의 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사실혼관계 배우자이더라도 상대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세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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