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호텔 건물 로비로 들어간 후 호텔 직원인 피해자가 말을 걸자 갑자기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려고 하고 필통을 집어 던지는 등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명패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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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