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요즘 사실혼 이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이번에는 사실혼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이를 정리하는 경우에 재산 정리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이를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재산분할시 기준시점, 재산 형성 기여도에 고려되는 요소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법률혼과 구분되는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단순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
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결혼식 사진, 가정 생활 모습, 여행 사진, 양가 가족들간 대화, 생활비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녀 여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일까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기준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혼과 유사하게 보면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최근 2023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라고 하여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2017므11856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상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사실혼 해소에 다른 재산분할 대상을 각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로 삼았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는?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참조).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될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사망 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사실혼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액도 작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전에 민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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