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서명 편지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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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서명 편지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가정폭행죄로 20년 10월 경 1년 구속으로 최종 판결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1년 3월 경 아버지가 옥중 편지로 재산분할 후 5천만원을 어머니께 별로도 지급하겠다는 자필 서명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믿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기출소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아버지출소 후 어머니와 이혼까지 진행 하고 현재 재산 분할 단계에 있습니다. 공동 소유물인 집을 매도하고 이를 절반씩 나눠 가져가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합의서에는 옥중 편지 내용대로 매도한 집에 대한 금액을 반씩 나누고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쪽에서는 5천만원을 줄 수 없고 이거는 별도로 소송을 걸어서든 알아서 가져가고 협의할 수 없다며 5천만원 지급내용이 빠진채 집 매도금을 50:50으로 분할하는 2차 합의서를 제시해왔습니다. 일단은 집이 매도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집에 대한 매도금을 반씩이라도 분배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2차 합의서에 서명을 하더라고 옥중편지로 약속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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