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목소리의 전화였습니다.
‘변호사님! 보이스피싱한 적이 없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는다네요’
직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나 피고인 이라는 걸 알았고 차근차근 듣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에 알바사이트 보고 알바했는데 그걸로 보이스피싱 처벌한다고 재판 받으라 합니다.’
상담 약속을 잡고 저희 사무실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알바사이트에서 알바 지원한 것은 맞고, 전국을 돌며 법무법인 직원 신분으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업무를 했습니다. 알바사이트였고 법무법인 직원이라고 하니 합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지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
물론 이 말만 들으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깜빡 속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라고 적혀 있어 의뢰인 스스로 거짓말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의뢰인이 마련할 합의금이 없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합의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고, 더 나아가 구속을 면할 수 있는 탈출구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없다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1억 1천여 만원... 심지어 오래 전이긴 했지만 동종의 사기 전과까지...
그래도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들이 병합되어 합쳐지고 4~5차례의 공판이 이어졌습니다(공판은 통상 한 달에 1번 정도 열립니다).
마지막 기일...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판사가 양형조사를 해보라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판사의 명을 거역할 순 없죠...
그렇게 몇 달에 걸친 양형조사 끝에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열심히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선고 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심지어 배상명령신청(피해자들이 피해금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도 모두 각하(피해금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의미)되었습니다. 끝까지 사건을 물고 늘어진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도 너무 감사해 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어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어떤 사건도 100%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단순한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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